공정위, 학교부설 환불사유 구체적 명시
이벽솔기자   |   2018-08-14

 

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이 사용하는 10주정규과정 환불 규정을 심사해 수강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 수가 2016년 2월 기준 10만 명을 돌파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함으로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의 환불 규정을 둘러싼 소비자 불만과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교육부에서 게시한 ‘2017년 고등교육기관 대학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을 참고해,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는 어학연수 인원 500명 이상의 14개 4년제 대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동국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원광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양대학교, 홍익대학교)

 

이에 공정위는 14개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의 정규과정 환불규정을 점검해 환불 불가 조항 등 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하도록 했다.

 

조사 대상 14개 대학교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했으며, 향후 한국어 정규과정 수강 계약 체결 시 시정된 약관을 사용할 예정이다.

 

<환불 불가에 따른 과다한 위약금 조항 시정(13개 대학교)>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 10주 정규과정을 수강하면 개강일로부터 1~2주만 지나도 수강료 환불이 불가했다.

 

계약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은 계약의 목적과 내용, 계약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사업자 손해의 정도, 통상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은 수강계약 해지 시 학습서비스 제공 의무를 면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환불 가능 기간을 지나치게 단기간으로 정해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다.(약관법 제8조, 제9조 위배)

 

공정위 시정 후 해당 대학은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준해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환불 가능하도록 했다.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환불 사유 조항 시정(7개 대학교)>

 

기존에는 대학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수강생의 부득이한 사유 등 추상적인 사유로 환불이 가능했었다.

 

환불사유는 계약의 중대한 핵심 내용으로서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약관 조항은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추상적인 사유로 환불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강생의 계약 해지권을 제한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돼 무효이다(약관법 제6조 위배).

 

공정위 시정 후 해당 대학은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환불 사유를 삭제하고 미입국, 영구귀국, 대학진학, 학습포기 등으로 환불사유를 구체화했다.

 

 

 

대학교 부설 한국어교육원 교육서비스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수강생들의 권익이 한층 향상되고 수강생들의 피해예방과 유사사례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교육서비스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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