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2019년도 특수거래분야 발전을 위한 워크샵 2
노정래기자   |   2020-01-25

2019 12 11 공정거래위원회 2019년도 특수거래분야 발전을 위한 워크샵 2

세션 1 특수거래 1 발제방판법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토의 이병준 교수(외대 법전원)

안녕하세요 이병준교수입니다.제가 올해 소비자법학회 회장 취임하면서 어떤 사업 학회차원에서 펼칠까 고민했는데요 소비자관련 법률이 30년 됩니다.그러다보니까 소비자법 현대화 추진하는게 어떨까 라는 생각했고요 그리고 어떤분야 대상으로하는게 좋을까 생각했는데 어느정도 안착돼있는 방문판매업계를 대상으로 하는게 좋지않겠느냐 생각에서 방문판매법을 시작을 했고 사실은 친분적인게 있긴했는데 이상협과장님은 예전에 제가 십몇년전에 같이 일할수있는 기회가 한두번 있어서 그때 친분맺은것도있고 말씀드리기도 편할것같고 그래서 이 법을 보기시작했는데 그래서 방문판매법을 뭘 해야되느냐 일단 법개정을 할수가 있다 시각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왜 해야되느냐 시각이 있고 그다음에 방법론에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방법론의 차원에서는 어떤 생각 가졌냐면요 전자상거래법이 작년 먼저 전면 개정안이 상정되었는데 좌초가 됐는데 왜 좌초가 됐냐면 관련당사자들을 논의에 참여를 안시켰기때문에 좌초가 됐는데 그런 차원에서 소비자법학회가 일단 깃발을 들어서 관련분들이 모두 참석을 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논의하고 그런 상태에서 개정안을 마련하는게 좋지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워크샵을 2월달에 시작했습니다.그 워크샵의 결과를 제가 드리는겁니다.제 의견은 아닙니다.제 의견도 들어가있지만 그 워크샵에서 발표했던 많은 의견들 이상협 과장님도 협회도 조합도 계시고 각각 다 소비자연구원의 연구 교수님도 오셔서 발표를 하셨고 그리고 저희 협회 교수님도 발표를 하셧고 회사에 있는 법무팀도 참여를 하셨고 그래서 각각 업계 있는 관련 모든 분들이 참여해서 논의를 진행했다보시면되고요.그것의 결과물을 제가 오늘 대표로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이거는 이제 결과를 어떻게 할거냐 아까 이상협과장님께서 2022년 혹시 전면개정안 상정되서 통과되지않겠느냐 말씀하셧는데 일단 법개정을 생각을 했던거고요.학회는 해석론해야 된다 생각해서 주석서 작업 진행하고있습니다.주석서와 법개정 그걸 생각을 하고있습니다.그러면 올해 인제 논의됐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일단 연혁관련 해서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않아도 다 아실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말씀드렸듯이 1991년 법제정되고 수차례 개정되면서 많은 변화를 겪어왔고 변화겪는 와중에  2002년도에 통신판매를 전자상거래쪽으로 떼어주고 새로 들어온게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 사업권유거래이고 그다음에 후원방문판매가 들어오고 그런 법개정 역사가 있고요.그 성과를 이상협과장님이 정리해주신건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그사이 다단계판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했다라는것인데 특히나 각 조합이 두개 있는데 조합에서 특히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있고 그다음에 애터미 회장님 와계신데 사업모델부터 가장 건전한 사업모델을 시장에 보여주면서 선도하고 계신다 그런 생각갖습니다 그다음에 불법피라미드가 사실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기떄문에 이 법의 왜곡을 많이 가져오게되는데 경각심을 제거하면서 많이 안정화되고있다..그렇게 이제 볼수있고요.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후원방문판매 관련 규정 들어와있는데 그것도 어느정도 안착이 되고있고 이런 환경속에서 방문판매가 성장을 도모하고있고 새롭게 들어온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 분야도 소비자보호가 강화되고 있다 볼수 있습니다.이상협과장님의 분석은 저도 동감하고 많은 분들이 동감하실거라 생각합니다.일본방문판매 독일방문판매법 비교자료는 뛰어넘도록하겠습니다.이거는 이제 다 이제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해보면 뭐냐면 지금 그 각 법률들이 있는데 확대 전면 개편을 해야된다 생각하고있는데 방문판매법은 일단 방문이라는 용어가 이 법의 특수성을 나타내지않는다고 생각을합니다.특수거래를 포괄하는 법률이기때문에 특수거래에 관한 법으로 확대할 필요가있다.통신판매에 관한 규정을 다시 가져와서 특수거래에 관한 법률로 확대해야된다 생각하고있고요.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로 돼있는데 피투 플랫폼과 사업자사이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때문에 전자거래법으로 재편해야되지않는가 그런 생각 갖고있고 전자거래과장님하고 얘기하고 그런 상황입니다.그 다음에 할부거래는 시중 거래로 더 넓게 해야되지않는가 할부거래법은 너무 좁기때문에 시중거래로 바꾸는게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전면적인 체계개편이 일어날필요가 있다 다 생각하고요 두번째문제 쟁점은 저희가 지금 사법적 규정  행정규제적 규정 그 다음에 형사에 관한 규정 혼재돼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 이 규정이 너무 경직화돼있다 라는것입니다.사실은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거기때문에 거래는 유연하고 항상 변화 변모할수있도록 시장 자율을 둬야되는데 행정규제적시각이 강하다보니까 시장상황을 잘담아내지못하고있다 생각있습니다.제가 사법학자여서 그런지모르겠지만 외국 비교법적 측면을 보더라도 하더라도 너무 행정규제적규정이 많다 생각들어서 사법규정 행정규정하고 그다음에 형사 규정을 엄격히 나눠서 별도 운영하는게 좋지않겠느냐 그런 생각 갖고있습니다.전체적인 체계와 관련된 제 단편적인 생각이기때문에 그거는 논의를 통해서 덧붙여야될거란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 규정들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첫번째 쟁점은 가장 소비자관련법률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는 철회권규정관련 문제인데요 일단 방문판매법 규정을 보면 상당히 희한하게 돼있습니다.두명 등록거쳐갖고 중복적인 형태로 돼있는데 왜 그렇게돼있느냐 생각해봤을때 그럴 필요가없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판매방식에 있어서 즉 방문판매나 후원방문판매나 다단계판매나 어느 3경우 마찬가지로 판매원이 소비자를 만나는 방식은 다 동일합니다.동일하기때문에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철회권 규정은 단일하게 만들어도 되지않겠느냐 라는 시각입니다.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업자와 아니면 방문판매원 과 소비자의 만나는 그 거래양식은 동일하기때문에 사법적으로는 동일한 규정을 통해 규율해도 되지않겠느냐 라는 생각 갖고있습니다.물론 이제 사업자 즉 다단계판매업자 후원방문판매업자 방문판매업자에 대한 규율은 규제는 다 틀리죠.그러기때문에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 규제는 달리 규정할수 있지만 판매원과 소비자 사이 거래 자체는 동일하기때문에 동일한 방식으로 규정하는게 좋지않겠느냐 생각합니다.그다음에 이제 다단계판매원의 청약철회 관련된 규정인데요 이게 특이합니다.우리법상 아주 특이한 제도입니다.원래 미국의 제도 다이렉제도란게 있고 대만 다단계판매 법률 보더라도 해지권이라는 형태로 규정이 돼있습니다. 원래 철회권이란 제도는 왜 존재하냐면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거래 힘의 불균형 특히 정보 불균형 그다음에 이제 방문판매에 있어서는 만나고 그러면 사주지않으면 나가지않을것같은 분위기 그런 다양한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소비자를 보호하기위해서 만든게 청약철회권이라고 볼수있는데요 판매원이 그러면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 뷸균형 아니면 사지않으면 그런 환경에 내몰리냐했을때 항상 그런게 아닙니다.그렇게본다그러면 원래 청약철회권이라는 제도는 판매원에게 인정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미국 대만제도를 보면 해지권 제도를 두고있습니다.해지권이라는 제도를 둔것은 판매원이 사업을 하다가 그만둘래요 얘기했을때 판매원들은 그만 둘때  팔다가 남은 제품들 있으면 그거를 다시 회사에 돌려주는 형태가 다이렉제도 내지 해지권 제도거든요.제도의 목적 취지를 생각해보면 해지권이 맞습니다.그런데 인제 지금 현재 우리법상으로 왜 청약철회형태로 판매원에게 인정되고있냐를 봤을때는 첫번째 생각할수있는 이유는 판매원이 사업자이면서 동시에 소비자로서의 지위를  중첩적 지위를 갖고있다 주부가 남은 시간에 부수입 얻을려고하는데 자기가 직접한번 물건 써보니까 좋아서 좋아하는 물건파는게 다단계판매방식의 대표적 사업유형으로 보는데 그렇기때문에 이제 이중성이기때문에 소비자로서 보호해야할 필요가 있지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질수있을거같고요 두번째는 현재 가입비용등을 거의 안받기때문에 실제적으로 소비자의 지위있는 사람들이 다 판매원으로 가입돼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 실질적인 소비자들이 판매원으로 등장하다보니까 좀더 보호의 범위가 판매원으로 확대될것으로 볼 여지는 있는데 그렇다하더라도 왜 3개월이냐는거죠.왜 3개월까지 보장하느냐 소비자라 그러면 지금 14일 보장하고있는데 3개월까지 보장할필요는 없는데 왜 3개월을 갖고있냐 제가 생각할때는 원래는 해지권이라는 것은 기간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끝날때 언제든 돌려줄수있는 권리인데 그거를 줄이려고 하다보니까 3개월로 절충점을 찾은거 아닌가 생각드는데 규정론적으로 보면 타당하지않은 형태를 갖고있습니다.저희 연구에서는 1개월로 줄여야된다 얘기를 하셨는데 청약철회 제도자체를 보면 기간이 너무 깁니다.3개월이라는 기간은. 그렇기때문에 줄여야된다 의견이 개진이 됐습니다.그래서 제도 자체는 재검토가 필요한건 분명하고 해지권으로 나갈건지 아니면 청약철회기간을 약간 단축하면서 나갈지는 다시 보도록 해야합니다.네..이..이 문제는 마이너한 문제일수있는데요.그래도 중요한 문제로 봐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지금 이 첫번째 문제는 주소와 관련된 문제입니다.지금 그 판매원의 경우는 주소지를 제공하도록 돼있습니다.왜냐면 계약상대방에게 철회권행사도 하고 반품도 해야되기때문에 판매원의 주소지 아는것 중요하다 생각해서 주소지를 제공하도록 하고있는데 현실적인 문제를 보면 여성분들이 많고 여성이다보니까 거래를 해야되는데 거래말고 다른 불미스러운 일들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이런 경우 반드시 주소를 제공해야되느냐 어차피 판매회사도 철회권 보장하고있고 조합도 있는데 피해 일어날 가능성 많지 않은데 주소지까지 줄 필요가있느냐 여성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측면에서 제안이 있었는데 이것도 좀 논란이 있긴있었습니다.그다음에 인제 전자계약서 발급 토론이 있었습니다.왜이제 나와있냐면 예전에는 만나서 방문판매를 했단말이에요.서로 얼굴보고 물건을 보고 얘기하고 구매했기때문에 옛날에는 서면에 의한 계약서 지급하도록 했었습니다.서면에 의한 계약서를 지급했는데 요새는 이제 인터넷으로 많이 주문을 합니다.저도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보니까 박스 안에 물건이 오면서 거기 계약서가 오더라고요.저는 왜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했는데 왜 계약서가 올까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하고있냐면 법률에서 그렇게 규정하고있기때문이죠. 보통 우리가 인터넷으로  물건을 다른데서 주문하면 쇼핑몰같은데서 주문하면 계약서가 오지않지않아요?  계약조건이 오지 계약서가 오지않습니다만 계약서가 옵니다.그리고 거기 밑에보면 도장도 찍도록돼있고..도장은 안찍혀있습니다.하여튼 계약서가 옵니다. 왜이렇게 하고있냐고보니까 법률규정이 아직 옛날형태로 되어있는겁니다.지금 현재 우리 시장 거래실정을 반영하지못하는 법률규정이 있는 겁니다.개정안에서는 전자문서 발급할수있으면 충분하지않느냐 어차피 계약제도를 전자적 관계로 했기때문에 관련된 정보도 전자문서로 제공해도 충분하다라는거죠.제가 전자문서에 관한 법률 제정을 할때도 제가 많이 관여했었는데 지금 많은 영역에서 종이를 없애는 추세입니다.종이를 없애고 다 전자화하고있거든요.종이 엄청나게 많이 쌓입니다.환경측면도 있고 비용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 다양한 영역에서 간소화가 일어나는데 지금 아직 방문판매법은 그런 시류에 편승하고있지못하다라고 볼수있습니다.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다단계판매 등록증하고 수첩 이것도 전자문서로 전달할수있도록 사전 개정이 일어났습니다.일어나긴 했는데 조건이 달려있습니다.조건이 달려있는데 뭐냐면 서면으로 동의를 하도록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를 하도록 조건을 달아놓은겁니다.마치 개정내용은 시류에 맞는것처럼 개정이 돼있는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니에요.왜냐면 서면으로 동의를 받을때 종이문서를 하나더 만들어야되는거에요.추가로 하나더 많들어야됩니다.근데 이 서면 동의를 받을수있느냐 봤을때 많은 경우에 지금 등록을 판매원 등록을 그것도 이제 인터넷으로 합니다.인터넷으로 할때 서면동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그렇기때문에 결국 이 조항은 결국 쓰지못하는 사문화되는 조항이 될수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 이것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그다음에 계속거래관련된 논의를 말씀드리겠는데요 계속거래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1개월이상의 계약을 쳬결하는 이게 이제 계속거래라고 보이는데 가장 대표적인게 패스트 유형 계속거래의 대표적인 유형인데 가장 일단 개념정의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건 위약금이 있는 경우만 계속거래로 보느냐 논의가 하나있고요.그다음에 두번째는 계속거래와 관련된 영역이 너무 넓습니다.규정대상으로는 한정해놓지않았습니다.한정해놓지않았기때문에 어느것이 계속거래냐 여기서 말하는 계속거래로써 소비자가 보호해야되느냐 어느영역은 계속거래가 아닌..소비자보호받지 않아야 되는 계속거래영역인가 에대해서 좀  토론이 있을수있습니다.고시 제정을해서 다섯개영역을 한정해서 고시 예시 있지만 그렇다고해서 제한되는게 아니거든요.예컨대 이제 계속거래를 많이 체결하는게 뭐냐면 휴대폰 통신계약이거든요.통신도 계속거래로 체결하잖아요.그럼 통신계약에도 계속거래 조항이 적용돼야되느냐 의문이 생깁니다.의문을 해결해주진 않고있어요 통신거래를 보면 언제든지 계약거래 해지를 할수있습니다.계속거래 규정에 의해 해지권이 인정되는데 여기서 해지하게되면 10프로 위약금 제한이 되는데 실제 10프로 위약금 제한되지않는것같습니다.저희가 할인받았던거를 다시 돌려줘야되거든요.아무리 할인받은 거라도 돌려줘야된다면 실질적으로 위약금이 아닌가 논란이 있지만.저는 위약금으로 볼 여지가있다고 생각되는데 10프로 위약금 범위를 넘어서는데 타당하느냐 의문을 가질수있습니다.이 규정 적용범위관련해서 어느정도까지 인정을 해야될까 의문이고 전반적으로 계속거래 규정의 타당성 범위 그런것에 관해서 논의를 해야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사업권유거래와 관련되서는 만들어지고 나서 많은 활용이 되고있지않아요 근데 이제 사업권유거래는 항상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왜냐면 원래 이제 소비자법이라는것은 소비자를 보호하는건데 사업권유거래는 소비자가 아닌 사업을 시작하려고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보호하는 영역인데 그래서 처음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을 그런사람 에게 보호하려고하는 영역인데 비교법적으로 타당합니다.왜냐면 소비자라는것은 소비를 하기때문에 보호를 하는것이 아니라 사업자에 대해서 정보등의 열위에 있는 지위이기때문에 그 사람을 보호하려고하는건데 왜 창업단계에 있는 사람을 보호해야되느냐  창업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사업을 해보지않았기때문에 사업을 권유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보의 비대칭이 경험의 비대칭이 존재합니다.사업권유를 받는 창업단계 있는 사람들은 보호할 필요성이 있기때문에 넓은 의미에 영역에 포함이 될수있고 그렇기때문에 이 사람들 보호를해야한다 타당합니다.타당한데 많이 쓰이지않다보니까 아쉬움이 있습니다.지금 주로 정년 맞이해갖고 퇴직금 타셨는데 그 퇴직금 갖고 동의할때 동의를 하는사람에게 자판기사업이라던지 일단 뭐 학습지 그런것들을 권유해갖고 상품들을 안기는 사업모델부터 창업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규정이있는데 이 규정이 많이 쓰이지않아서 넓히거나 보호영역을 확대하는게 필요하지않을까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그다음에 이제 제기됐던 문제는 차별적 규제 정도의 문제입니다.제가 지금 그 중국과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11월 북경대 직소연구소 거기갔다왔는데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 방문판매법 보고나서 느낀게 있다면 어떻게 해서 어떤 일이 있길래 이런 과도한 규제가 일어났을까. 법을 보자마자말도안되는 규제들이 너무 많다 너무많은 규제가있고 왜 이런것이 일어났는지 이해가 안갔는데 법을 공부하면서 관련된 분들만나보니까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처음 개정하고나서 금지되고 있다가 금지 완화하면서 규제역사보면서 이런 역사때문에 이런것이 생겼구나 그런것을 알게됐는데 제가 그런말하니까 북경대학교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우리도 지금 여기에서의 규제를 이해못하고 이것을 풀기위해 노력많이하고있다 얘기하시더라고요.그런 시각에서 보면 형사적규제 행정적규제가 수위가 맞지않고 균형이 맞지않고 그런 영역들이 많다고 볼수있고요.여기서 다단계판매하고 후원방문판매하고 판매방식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단지 이제 2,3단계차이만 있는데 비슷하기때문에 왜이제 차이두고있느냐 그다음에 차별이있는데 그.. 이.. 후원수당지급 기준 관련해서도 다 아시겠지만 35프로 38프로 차별 두고있는데 물론 이제 후원방문판매 만든이유는 있죠.다단계판매에 적용되는 엄격한 기준을 완화하위해서 업계에서 노력해갖고 2단계만들고 좀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수있는 법적환경 마련한것이 후원방문판매라고 저는 이해하고있습니다.기준차이는 있지만 실제로는 법률 왜 차이있느냐 불만 나올 여지 충분히 있습니다.근데 이제 전반적인 판매 한도 제한 그 다음에 후원기준제한 관련해서 제가 사법학자로서 갖고있는 기준은 뭐냐면요 원래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는 정보제공하고 철회권입니다.그리고 가격제한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만 하고 아주 위법한 경우만 하는 아주 최후의 수단이어야된다는거죠.근데 이제 35프로 38프로 기준은 다단계판매경우는 위법할수있는 기준입니다.그 기준이 넘어서면 위법하게되는데 미국 독일같은 경우는 40프로 넘어야 위법한게 되고 우리나라는 엄격하게 35프로하고있긴합니다.35 38 40프로냐 하는것은 입법정책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정도 필요하긴합니다.근데 이제 160만원 가격제한같은 경우는 왜 필요한지 물론 이제 예전에 한꺼번에 떠안기는 판매방식을 취했기때문에 문제가 되서 근데 이제 안정화돼있고 시장이 안정화돼있고 대다수의 조합에 가입돼있는 다단계판매회사들은 이렇게 하지않는다라는 그런 시각이 있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빨리 빼어내고 실제로 감독하고있는 조합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실제로 위법한 소비자피해가 일어나는 영역한도 내에서만 단속을 하는걸로 개정안을 발의할수 있어보입니다.동의가 있어야되겠지만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그러나 이제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면서 불법한 피라미드가 존재하고 발생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습니다.이런 규제 160만원한도 35 38프로 규제가 있다고해서 안생기느냐 그 규제와 상관없이 다생깁니다.그사람들은 빨리 발견해서 퇴출해야되는 사업자들이고 형사적 제재를 통해서 우리사회에서 퇴출해야되는 사업자인것은 분명합니다.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언제든지 존재하고 어떤 규제가 일어나던 존재합니다.현재 규제내용과 상관없이 불법피라미드는 언제 존재하고 그렇기때문에 꾸준히 그런 사업자들이 발생하지않도록 근절하는 노력은 필요하겠지만 그런 위법한 사업자때문에 건전한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힘들어할 필요는 없다라는게 생각은 들고 충분한 다른 방식의 허들를 만들어놨다그러면 불필요한 허들는 걷어낼 단계 올수있다 생각이듭니다.그렇기때문에 저희가 생각했을때 방문판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뭐가필요한가 진지하게 고민 하고있다 말씀드릴수있고요.후원방문판매 규제도 안정적 운용을 해야되는데 약간 불합리한 차별 그 불만을 좀 해소하는 방향으로 서로 다 잘 안착할수있도록 그런 법개정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는 방문판매시장의 건전한 발전 방문판매법의 지속적인 진화 위해 노력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마지막으로 산업의 건전한 발전 지속적발전을 위해서 법을 바꿔야된다는 측면도 있고요 당연히 소비자 법학회 학자로서 당연히 소비자들이 중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법이 좀 어렵게 돼있는 측면이 있어요.지금 방문판매법은 상당히 어느정도 정비돼있다 볼수있지만 아까도 봤듯이 불필요한 중복적 규정도 있고 표현이 어렵고 소비자들이 봤을때 법을 이해하기 어렵기때문에 좀 표현자체를 단순화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고요.명료화 단순화가 일어났다고해서 그 규제정도가 약화되는것은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관련참여자를 통해서 법의 단순화 현대화를 지향하면서 산업도 함께 건전 발전할수있는 규제틀을 마련하는게 저희 목표고 그런 목표를 같이 하는 분들이 저희 세미나 참석하셔서 의견을 계속 개진하신것같습니다.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모든것을 보여드린건 아니지만 저희가 1년동안했던 주요 의제들 제가 설명드렸습니다.이상 발표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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