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2019년도 특수거래분야 발전을 위한 워크샵 3
노정래기자   |   2020-01-25

2019 12 11 공정거래위원회 2019년도 특수거래분야 발전을 위한 워크샵 3

세션 1 특수거래 1 발제  방판법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토의 이병준 교수(외대 법전원)
 
질의응답

질문자 1 

경기도청 Z 주무관입니다.말씀 여러가지 민사 행정 형사 아주 유익한 시간 된거같고요.말씀하신중에 궁금한 내용 있어서 청약철회기간 재검토 그 부분은 설명하시면서 저는 아직 대만법률 못봤는데 해지권 두고있다고 말씀하셔서 내용 궁금하고요.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고 들으면서 이거는좀 모순되지않나라는 생각드는데 해지권이라는 거는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서 언제든지 해지할수 있는것이기때문에 오히려 대만을 예로 든다면은 청약철회기간이 늘어나는 결과 되지않나 생각들고요.여기 자료를 보면 판짜기가 성행하는것 때문에 청약철회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 줄인다고 이런 논거들고계신데 이거는 제품을 납품했다가 반품할때 다단계업계뿐만 아니라 어떤업종에서도 발생할수있는 사업자가 부담해야될 리스크라고 생각드는데 굳이 이 리스크를 소비자에 전가할 이유가 있는지도 의문스러워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준 교수
주무관님 좋은 질문감사드립니다.첫번째 왜 해지권이 여기서 인정되느냐 어차피 계속적 거래의 경우는 해지권이 언제든 인정되는거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른 영역에서도 이런논의 있는데 계속적거래의 경우에 해지권이 언제나 인정되느냐했을때 계속거래에 대한 해지권규정을 신설한 이유가 있는거에요.원래 인정이 안될수도 있어요.그러면 저는 인제 그런 입장인데 2년 계약기간 약정했다 그러면 계약기간 준수해야지 왜 해지권을 인정합니까 기간 약정이 없을때만 해지권을 인정하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들고요 그렇기때문에 계속거래에 대한 해지권을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인정하게된 취지는 뭐냐면 소비자의 경우는 장기간의 계약이 구속되게되면 부당하니까 해지권을 인정한겁니다.특수한 권리입니다.특수한권리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일단 해지권은 계속적거래의 경우에 항상 인정되는거아니다 생각이 드는데 인제 물론 인제 다단계판매원은 기간의 정함이 없이 가입을 하죠 그러기때문에 해지권이 인정이 원래 됩니다.그거는 판매원으로서 가입한 계약에만 해당하지 그게 이제 기본계약이라 그럽니다. 계약관계를 맺었을때 당사자사이에 기본적인 요건을 형성하는게 그 판매원으로 가입한 그 계약입니다.그게 이제 기본적인 계약이고 판매원이 판매회사로부터 물건산거 그거는 개별적인 계약입니다.개별적인 추가계약입니다.그러기때문에 추가계약은 추가계약의 성질에 따라서 별도로 판단해야되는거고 매매를 했다 구매를 했다 그거는 1회성 계약이기때문에 해지권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권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수있을것같고 그러면 대만에서 왜 해지권을 인정하고있느냐 판매원 그만 두고싶다라고 했을때 그때 이제 물건을 잔뜩갖고있으면 안되니까 그때는 회사에 반품할수있는 기회를 보장하기위해서 인정하는 것이 해지권이다라는 것입니다.그래서 이제 제도적취지는 아까 설명드렸던것과같고 그게 이제 인정이 안된다그러면 특별히 규정이 없다그러면 당연히 인정되는것은 아니다라고 볼수있습니다.이와같은 해지권이.그리고 아까 판짜기 말씀하셨는데 물론 말씀하신것처럼 어느 영역이나 존재할수있는데 이 3개월이라는 기간때문에 오히려 판짜기가 더 쉽게일어난다 후원수당받고 튀는 경우가 생긴다 그런 점이 생긴다 시간적간격으로 그런차원에서 이런 얘기가 있는것같습니다.저는 이제 잘 실감을하지못하죠 제가 그런걸 본적은없지만  회사에 있는분들은 그런얘기를 하십니다.이런것들이 많이일어난다 얘기를 하십니다.답변이 잘됐는지모르겠습니다.추가질문 있으시면 제가 아는한도내에서말씀드렸습니다.
 
질문자 2     
경기도청 근무하는 Q 주무관입니다.저는 특사병이거든요.이걸 좀 하다보니까 맨마지막에 향후과제로써 불법피라미드근절노력경주본부라는걸 말씀하셨는데요.저도 경험이 얼마안되서여러군데 갔다오고 그러는데 경찰 검찰에서는 방문판매업가지고 잘 안잡는다고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처벌이 약해서 더 큰 사기를 잡기위한 약간 좀 징검다리역할 잡기위해서 그냥 이런 정도로 방문판매법에 대한 처벌하고있거든요 물론 소비자 개선을 위해서라면은 법의 유연성과 소비자들의 인식과 사업자들의 인식이 예전보다 많이 달라졌기때문에 법의 규율을 완화하는 거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것은 맞다고 생각을하는데 그거와 관련되서 소비자의 피해를 위해서라면 처벌을 더 강화해야될 부분이 있지않을까 아니면은 이것때문에 정말 사기꾼을 처벌못할수도있거든요.저희가 잡으면은 사기죄는 특수법으로 처벌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기때문에 조금 가부서 다른법률에서 처하는 이런 강한법을 같이 들어왔음하는 바램입니다. 
 
이병준 교수
주무관님 질문감사합니다.특히나 현장에서 느끼신 부분 느낌 말씀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제가 형법학자는 아니어서 정확히 말씀드릴수는 없을것같은데 저도 법학을 공부한지 30년지난상황인데 제가 갖고있는 느낌만 말씀드리면 각종 소비자법률에서 소비자보호라는 명목으로 처벌수위를 높여놨습니다.지금 현재도 사실은 형사벌은 형사벌도 상당히 과도합니다.사건이 터지면 실제로 형사처벌의 수위를 높인거죠 최근 통과된 민식이법 민식이법도 과실범인데 3년이나 5년이상에 무조건 3년이상의 형벌에 처하도록했거든요 그게 과연 다른 범죄와 비교해서 맞느냐 의문이 나왔습니다.국회에서 하는일이 그거에요 형사벌을 높인다 처벌하시는 기관에 계신 분들은 처벌이 이제 강하게되야지 적법한 이러한 어폐가 없어질거다 말씀하시는 제가 듣기로는 과연 그런 규정없었을때 처벌이 안됐느냐 형법이 있지않습니까 형법상 사기죄가 있거든요 다른 법률들도 다 있는데 지금 중첩이 되는 규정들이 많고 이 법에 의해서 행위 과발성이 더 높아질수있습니다.형량높여놨기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보통의 사기범들보다 더 형량이 높아질수있습니다.그런데 그게 맞느냐는거죠 맞느냐 그런 의문을 가질수있고 제가 여기서 답은 안하겠습니다.그런 종합적인 검토하에서 저희가 다시 봐야되지않을까 생각갖고있습니다.특히나 제가 생각할때 놀란것은 저는 사법하는 학자니까 사법적인 규정을 위반했을때도 심지어 형사벌이 있습니다.그런것은 형사벌로 하는게 아니라 민사적인 법률효과를 줘도 충분하거든요 예컨대 불법한 피라미드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거는 계약자체가 무효로 봐야됩니다.계약자체를 무효로 봐야되기때문에 사업자가 소비자한테 준거 돌려달라고 얘기할수없고 소비자는 받은거 다 받아내면 되고 자기 가지면되고 불법이 무효가 되요 민법상 그래서 받음되고 오히려 소비자는 자기가 지급한거는 다 돌려달라고할수있고 그런 경제적 상쇄만 만들어놓으면 사기칠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만일 잡힐수만있다면 그사람이 취득한이득은 다 돌려줘야되거든요.자기가 준것들은 하나도 못돌려받는다그러면 사기칠 사람들이 훨씬 더 줄어들수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사법적효과가 더 무서울수가있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사법기관계신 분들은 형사벌을 높이면 그게 더 강한 처벌이 되고 그다음에 인제 이런 불법한 그런 업태가 생기지않지않겠느냐 라고하지만  제가 생각했을땐 이득을 취득을 못하도록 막는게 가장 낫습니다.이득취득을 막고 그 이득을 정확히 뺏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되면 그런 불법한 행위를 하지않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쪽으로 생각을 하면 좋지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상으로 보면 제도가 있느냐 봤을때 그런 제도들이 좀 부족하긴하죠 징벌적손해배상 얘기를 하고있지만 아직 모든법률에서 통과가 안되고 정당성에 대한 논의도 있고 그런데 만약 불법한 이득을 다뺏고 처벌까지 받는다그러면 사업할 사람없다라고 생각할수있습니다..그래서 다각도로  한번 검토할필요는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자 3 
강의 잘 들었습니다.우리 이제 그 우리산업의 특히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위한 법률 또 그런 이제 행정기관 이런쪽의 관계자들이 다 모이셨는데 사실 저는 그직접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봤을때는 물론 아직도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업체들도 지금 가끔 탄생을 하고 또 이제 사법기관이라던가 행정기관에서 전에하고는 달리 그런 부분들을 빨리 발견 판단하고 처벌하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상당히 발달했다 옛날에 주코라는 회사가 난리를 치고있을때도 그때는 사법기관 행정기관이고 이게 맞는거야 안맞는거야 판단을 못해가지고 상당기간 시간을끌고 또 대법원까지 가서 엉터리로 했던 기억이.승소를 하는바람에 그냥 또 이게 확 퍼져가지고 수천억을 넘어 수조원 피해를 내는 그러면서 다단계판매산업에 아주 치명타 가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그런데 지금은 이제 행정기관 사법기관 여러기관에서 그런 증상들을 빨리 감지하고 판단을 할수있는 어떻게보면 지식들이 축적되는 경험이 축적되는 걸로 말미암아 우리업계가 많이 정화가 되고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그런데 이제 소비자쪽은 어느정도 좀 피해를 보호할수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있는 반면에 이제부터는 이 사업자를 좀 보호하거나 그러니까 기업이나 사업리더 하는 사업자들 이런 부분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대책이 안나오고있는 상황인것같습니다.상대적으로.예를 들면 이렇습니다.지금 판짜기를해서 수당을 받고 인터넷에 재판매 하는 부분들이있는데 다단계판매나 방문판매나 사실 이제 업체입장에서 골치가 아픕니다.그런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조합에도 많은 돈들을 지금 예치를 해놓고있고 또 예들 들어서 소비자가 좀 더 싼가격에 살수있도록 하기위해서 판매가격을 규정하는거 낮춰서 팔지못하도록 규정하는것은 공정위서 법으로 묶어놓고있는 상황인데 소비자는 어떻게보면 보호가 되죠.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사업하는 입장의 사람들..옆에 사업하는 사람 다른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수당을 받고 보다 싼가격에 판매를 하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는 이런 현상이 있단말입니다.그런데 전에는 다단계판매가  고가로 해서 수당위주로 갈때는 수당을 받고 싸게팔아도 사실 별로 안사줬어요.그러니까 수당받더라도 받고 나머지를 인터넷에 팔아도 그렇게하는 사람이 손해봤습니다.그런데 저희처럼 회원가 자체도 지금 다른할인매장이나 이런 티비홈쇼핑 인터넷쇼핑몰보다도 더 경쟁력있는 가격에 가겠다는 정책이기때문에 판짜기해서 수당을 받고나서 다시 이제 인터넷에 재판매하면 회원가보다 약간만 낮춰서 팔아도 그쪽으로 확 몰리는 이런 현상있어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있는 이런부분들을 법률학자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거를 규정 위반 약정위반 그런것을 하지않겠다고 약정위반하는.근데 상위법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소비자의 싸게 살수있는 권리를 제한해선 안된다 하는 거기에 또 걸리는 규정이란말입니다.이거를 배임이라던가 사회적 약속이라고볼수있죠 리더들끼리의 그래서 어느정도 매출을올리면 어느 정도 수당을받고 거기에는 이제 전체매출에 대해서 리더들이 합심해서한 부분을 얼마를 같이 가져갈수있다 이런부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도 일종의 편취죠.판짜기를 해서 그리고 제품 남는것은 다시 다른방향으로 팔아서 또 이득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으로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손해를 보는데 이런 부분들이 법적딜레마에의해 골치가 좀 아픈 상황입니다.그래서 우리이제 암웨이도 그부분을 가지고 행정소송했다가 패소를 한 상황이고 태평양쪽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여기보니까 다 관련되신 분들이 그렇게하면 안된다하는 분들도 모여있는것같고..또 우리 업계입장도 반영할수있는 분들도 계시는 것같고 그거를 여기 학자님들이 계시니까 학자님들이 중간에서 솔로몬의 해법을 찾아주면좋겠다 제안을 드리는데 이교수님 견해를 우선 듣고싶습니다.

 이병준 교수
네.역시 그 회장님 아이디어는 좀 새로운게 있으신것같습니다.원래 법은 약자를 보호하지 강자를 보호하지않기때문에 소비자법 차원에서는 사업자를 보호해달라 그런 요구는 반영할수없을것같은데요.이 문제를 유통법적 관점에서보면 달리 접근여지는 있습니다.다단계판매방식으로 판매를 하기때문에 직접판매를 하고 많은 수고를 하고 판매의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이고있는데 일정한 판매원들이 그거를 빼돌려갖고 약정을 부분적으로 어겨갖고 인터넷으로 유통을 하고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그때는 일단 약정한 사이에서는 당연히 약정위반이 되고 그 사람한테 일정한 계약법에 의한 제재를 가할수있습니다.그 사람들을 다 찾아내기어렵기때문에 물건이 팔리는 플랫폼에서 규제할수있느냐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요.그런 문제들에관해서 유럽에서는 많이 논의가 되고있습니다.그래서 유럽연합에서는 거기는 브랜드가 많은데요 샤넬 ..그런 브랜드가 많은데 그런 브랜드의 경우는 자기네들의 독특한 유통경로를 지키고있거든요.샤넬은 샤넬매장에서 주로 팔고 다른데서 팔지않고 인터넷에서 팔면 자기의 상품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있기때문에 유통사업자들에게 인터넷 유통 금지하고있습니다.사업자들이 많은 로비를 해서 그런 기준을 마련해놨습니다.그래서 이 판매유통경로를 제한하는 것이 경쟁법적으로 위반이냐 허용되는 제한이 어디까지냐 관한 기준을 마련해놨고요.그 기준에 의해서 적법한 판매 불법한 판매를 구분하고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기준이 없고요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재판매금지관련된 시각으로만 접근하고있는것같더라고요.사실은 그거 말고 다양한 쟁점들이 있습니다.아직 관련연구가 많이진행되지않는것같습니다.공정위에서 만일 지금 이게 사건도 나오고 판결이 쌓이다보면 그런 거에 관한 기준 마련할 필요성 느끼고 마련이 될거같긴한데 제가 생각할때 그런 이익을 지키고싶어하는 사업자들이 노력을 해서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뭔가 만들어달라고 노력을 해야될것같습니다.판례도 패소하셨지만 승소한 판결도 나오도록 노력하시고 그러다보면 기준이 바뀌지않을까 유럽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브랜드업체들이 노력을 해서 그와 같은 기준이 만들어진걸로알고있거든요.그러니까 이런 필요성은 제가 알기로는 다단계판매상황에선 굉장히 중요합니다.왜냐면 방문판매방식을 깨트리는 방식이 인터넷판매거든요.여기서 당연히 일어놔야되는데 여기만있는게 아니라요.대리점판매 대리점에서 물건을 휴대폰같은거를 전시해놨잖아요.거기서 사람들이 다 보고가는데 다 인터넷에서 산다는거에요.대리점  팔고있던 비용 그런것들을 어떻게하냐 했을때 통신사에서 메꿔준답니다.그런 손실.근데 거기서도 존재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존재하고있거든요.관련이해당사자들 전부 모여 논의진행하시면 오히려 큰판에서 논의가 진행될수있지않을까 생각합니다.근데 이거는 소비자법 문제는 아닙니다.사업자 이익을 지키는것이기때문에 이거는 유통경제법관점에서 접근할문제 아닌가 생각합니다.그러나 그런 필요성이 있고 그런 이익 보호해야된다는 시각이 유럽에서는 일정부분 있습니다.

질문자 4

저는 질문은 아니고 지난 1년동안 소비자법학회 방판법 관련된 연구를 계속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옆에서 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방판법 자체가 소비자도 보호되야되고 또 한편 사업자 측면에서 보면 산업진흥 차원에서도 접근해야될거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발표한 내용중에서는 사업자 측면에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지않느냐 이런 생각 할수있을것같습니다.어쨌던 방판법이 소비자보호차원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점 있다는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그 부분하고 산업진흥차원에서 좀 접근할수있는 부분이 있는지 같이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하고자합니다.다행히 공정위에서 2022년도를 목표로해서 방판법 전면 개정 하겠다 하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그 동안에 소비자법학회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실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병준 교수

예 제가 이제 저는 학자입장에서 이론적 명확성이 법적 안정성을 가지고계시다 아까 업체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불명확한 상황에서는 분쟁이 계속됩니다.불명확한 상황이 계속되기때문에 오히려 모든 당사자에게 피해를 준다 말씀하셨는데 저희 학회는 그런 차원에서 이론적 명확성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는 영역에서 이론적명확성을 갖기위해 노력하는거구요

여기 계신 공정거래위원회던 지방자치단체던  협회이던 조합이던 소비자원이던 다 이제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고 위법한 사업자를 빨리 발견해서 처벌하고 그런 기관이신데 그런것들이 신속하고 아까 말씀하신것처럼 신속 정확히 일어나야지 시장건전발전한다고 생각하고요.그런 측면에서 많은 노력하고있다는 것은 저희가 항상 알고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워크샵 만들어진거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아까 이실장님께서 저한테 격려의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릴수있는것은 각영역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의 노고 치하하고싶고요 계속 열심히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다보면 이런 영역의 건전한 발전 건전한 산업의 발전이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소비자는 질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수있는 환경이 마련되지않을까 그래서 자동적으로 소비자 보호가 필요없이 자동적으로 소비자보호가 일어나지않을까 생각합니다.그런 것이 진정한 저희 누구에게나 갖고있는 마음의 목표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환경이 마련되지않다보니까 규제도 일어나고 그러다보니까 어려움이 생기는거 같긴한데 다 완전경쟁이 실현되서 질좋은제품을 저렴하게 소비자가 구매할수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발표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협 과장 
아까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부분 오늘 기자분들 계셔가지고 아까 2022년 에 법개정 목표로 한다는데 그건 저의 주관적인 시각이고요.아까 말씀드렸던 2002 2012년에 전면개정이 있었습니다.아마도 2022년에 지금 우리 아까 이병준교수님 발제하신 내용포함해서 또 업계 소비자들의 목소리 내용담아가지고 새로운 방문판매법이 개정될수있다 이런 희망의 기대를 한거고 아까 기자님들 혹시 이상하게 절대 기사 뭐 안써주실거라믿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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