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판조합,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선납공제료 납부 유예 조치
네트워크신문편집국   |   2020-03-19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오정희, 이하 ‘직판조합’)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회원사 영업활동 위축을 고려, 2분기 선납공제료 납부 기한을 오는 3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ㅇ 현재 직판조합 회원사들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업설명회·세미나 등 모든 행사를 중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어 대면을 통한 신규 회원 유치 등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영업활동이 제한되고 있다.
ㅇ 이에 직판조합은 회원사가 겪고 있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2분기 선납공제료 납부 기한을 우선 6월 30일까지 유예하는 조치를 결정하였다.
ㅇ 오정희 이사장은 “선납공제료 납부 유예 외에도 힘든 시기에 회원사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공제료 인하 등 실효적인 방안을 검토중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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