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50억 원 미만 사업자, 불공정 거래 행위 심사 면제 받는다
- 사건 절차 규칙·불공정 거래 행위 심사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네트워크신문편집국   |   2020-06-03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 절차 규칙)’(고시) 및 ‘불공정거래 행위 심사 지침’(예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5월 28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ㅇ 이번 개정은 2019년 12월 발표한 공정위의 ‘적극행정 활성화 추진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하기 위한 것이다.
  ㅇ 사건 절차 규칙 개정안은 경미한 법 위반 행위를 신속히 처리하고, 소규모 사업자들의 법 위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경제 규모의 성장을 반영하여 경고 조치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기준을 현실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또한 의견 청취 절차에 원격 화상회의 방식을 도입하고, 피조사인에게 매 분기마다 조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도록 하는 등 방어권 보장 강화를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ㅇ 불공정 거래 행위 심사 지침 개정안은 불공정 거래 행위 4개 유형*의 심사 면제 대상을 확대(연간 매출액 20억 원→50억 원) 하는 내용이다.
  * 경쟁 제한성 위주로 심사하는 거래 거절, 차별 취급, 경쟁자 배제, 구속조건부거래
  - 심사 지침 제정(2004년) 이후 변경하지 않은 심사 면제 대상의 범위를 경제 규모 성장을 고려하여 확대했다.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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