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와 인사혁신처가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 등을 제대로
이벽솔기자   |   2018-08-24

 

▲     © 네트워크신문편집국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23일 공직자윤리위와 인사혁신처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심사를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했는지 등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공정위가 조직적인 단위로 퇴직 공직자의 민간기업 재취업을 알선하고 관리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1차적 책임은 물론 공정위의 전·현직 간부에게 있지만,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제한 제도 운영의 부실에도 그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공직자윤리위가 연 1회 이상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부정을 적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포토뉴스

많이 본 뉴스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맨위로 갱신

Copyright 네트워크신문. All rights reserved.